수 신 처 : 全 사업소(각 관리책임자, 관리소장)
작 성 자 : 관리팀
1. 당사 각 사업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2. 당사는 취업규칙 제26조 내지 제28조의3에 따라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 임산부 및 모성보호 제도를 규정하고있습니다. 각 사업장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숙지하시고 적용을 희망하는 직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내 용-
대상근로자 :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직원
관련 법률 :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제19조(육아휴직)
**참고자료 : 1.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7602호)(20201208)
2. 우리자산관리 취업규칙(202012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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