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 신 처 : 全 사업소(각 관리책임자, 관리소장)
작 성 자 : 관리팀 1. 당사 각 사업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2. 2019. 08. 27. 자로 개정되어 2019. 10. 01. 자부터 시행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설명자료와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시행지침을 알려드립니다.
-내 용- 1. 가족돌봄 휴가 신설 및 대상확대 2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* 첨부자료1 : '남여고용평등법'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(2019.09) * 첨부자료2 :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,급여 시행지침(2019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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