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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처 : 全 사업소(각 관리책임자, 관리소장)
작 성 자 : 관리팀
1. 당사 각 사업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2.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기준 6,470원 에서 2018년 7,530원으로 변경되었으니 고시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용 부탁드립니다.
별첨: 1.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문
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– 42호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8. 4.
고 용 노 동 부 장 관
1. 최저임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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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종 |
시 간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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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 든 산 업 |
7,53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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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월 환산액 1,573,77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|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