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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법정교육 실시
등록일
2014-03-05 오전 8:04:50
내용
1. 당사 각 사업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 

2.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  매년 관리감독자 교육(16시간)을 이수해야하며, 미이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3. 수도권 사업장은 한국안전진흥협회에서 3월19일(수) ~ 20일(목) :16시간 / 4월 16일(수) ~ 17일(목) 교육일정이며,  지방 사업장은 해당 지방 협회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4. 한편 3월 및 4월 교육일정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   3월 19~20일 / 4월 16~17일



5. 교육비: 159,000
              * 환급과정: 국비환급 6~7만원, 자체환급 12,000(중식비)

6. 교육신청: 당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고 교육비 입금
   - 홈페이지: http:// www. spa-korea.com
   - 입금처: 농협중앙회 317-0002-1507-11 (사)한국안전진흥협회
   - 접수처: FAX. 0505-498-6082 또는 E-mail. spa@spa -korea.com


PS: 첨부서류  공문 및 교육훈련신청서(교육위탁 계약서)
     궁금하신사항은 연락주십시오.  담당자 연락처 : 02) 6324-2137